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2조 (대출자료 미반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받은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반납기한 초과기간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자료반납요청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중지하고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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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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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