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0조 (발간등록번호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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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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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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