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0조 (발간등록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표 1>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
□ 간행물 발간 절차 절 차 | | 검 토 사 항 | | 공고문에 저작재산권 양도사항 명시 1단계: 연구사업발주 | | 공고문에 저작재산권 양도사항 명시 | | 2단계: 계약 | ☞ |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체결 | | 3단계: 발간등록번호 및 ISBN/ISSN 신청 | ☞ | 인쇄 10일 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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