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7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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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비공개 포함)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파일(PDF)을 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비공개 포함)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파일(PDF)을 <별표 1>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필요에 따라 인쇄본으로 발간할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인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3부2.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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