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7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비공개 포함)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파일(PDF)을 <별표 1>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필요에 따라 인쇄본으로 발간할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인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3부2.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폐기대장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자료명 | 저자/발행사 | 폐기일자 | 폐기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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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
□ 간행물 발간 절차 절 차 | | 검 토 사 항 | | 공고문에 저작재산권 양도사항 명시 1단계: 연구사업발주 | | 공고문에 저작재산권 양도사항 명시 | | 2단계: 계약 | ☞ |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체결 | | 3단계: 발간등록번호 및 ISBN/ISSN 신청 | ☞ | 인쇄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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