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7조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비공개 포함)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파일(PDF)을 <별표 1>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필요에 따라 인쇄본으로 발간할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인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3부2.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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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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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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