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자체발간, 외부의 기증, 타기관과의 교환 및 직원의 제출 등에 의한다.
②부서장은 외부 기증 및 타기관과의 교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보유 중인 자료의 제출 및 납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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