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4조 (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의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과 소관으로 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등록 및 관리ㆍ배포2.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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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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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