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4조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의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과 소관으로 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등록 및 관리ㆍ배포2.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