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4조 (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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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의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과 소관으로 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등록 및 관리ㆍ배포2.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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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의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과 소관으로 하며,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등록 및 관리ㆍ배포2.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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