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17조 (발간등록번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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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을 참고하여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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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별표 1>을 참고하여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등록에서 제외 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소책자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동일내용(약간의 편집가능)으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3. 보도자료, 조사표, 안내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자료4. 단순 업무 편람, 만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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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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