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 제7조 (자료의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은 수시로 소장 자료를 점검하여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요원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제 점검하여야 한다.1. 소장 자료 파악 및 배열 상태 점검2. 라벨 유무 확인 및 부착상태3. 파손여부 확인 및 불용 대상 도서의 파악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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