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8조의1 (하도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한 경우3.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한 경우3.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