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4조 (업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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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다음의 업무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1. 전문분야 감독자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총괄감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총괄감독자는 타 전문분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전문분야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인계받아 이에 서명ㆍ날인 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총괄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전문분야 감독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타 전문분야의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 전문분야 감독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분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타 전문분야 감독자는 시공자에 지시한 사항 및 총괄감독자 책임으로 시행한 전문분야 감독업무에 대하여 추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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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음의 업무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1. 전문분야 감독자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총괄감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총괄감독자는 타 전문분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전문분야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인계받아 이에 서명ㆍ날인 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총괄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전문분야 감독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타 전문분야의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 전문분야 감독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분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타 전문분야 감독자는 시공자에 지시한 사항 및 총괄감독자 책임으로 시행한 전문분야 감독업무에 대하여 추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전문분야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설계변경 기타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총괄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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