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4조 (업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음의 업무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1. 전문분야 감독자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총괄감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총괄감독자는 타 전문분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전문분야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인계받아 이에 서명ㆍ날인 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총괄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전문분야 감독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타 전문분야의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 전문분야 감독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분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타 전문분야 감독자는 시공자에 지시한 사항 및 총괄감독자 책임으로 시행한 전문분야 감독업무에 대하여 추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전문분야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설계변경 기타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총괄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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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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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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