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3조 (감독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 임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전문분야별 감독자를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소속장은 공사현장 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관서장 소속 및 인근 소속기관 직원을 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상주가 어려운 경우 당일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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