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4조 (감독공무원의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소속장에게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공사감독자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사감독자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감독자 청렴서약서 본인은 공사의 공사감독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법무시설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