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조의1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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