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 (감독자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장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공기연장, 공사현장 문제점, 중요사항 설계변경,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등을 할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사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