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8조의1 (하도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한 경우3.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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