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1조 (시행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세부공정계획2.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3.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감독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전 이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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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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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