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0조 (손상된 관유시설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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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멸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멸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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