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9조 (수명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은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소속장으로부터 당해공사 관련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기일내에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민원발생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는 성실하게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사명령 및 지시사항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명령 및 지시사항부 ◦ 공사명 : 20 . . . | 공사명령 및 지시사항부 ◦ 공사명 : 20 . . . | 공사명령 및 지시사항부 ◦ 공사명 : 20 . . . 명령 또는 지시사항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명령 또는 지시사항 | 일 시 | 처 리 내 용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