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9조 (수명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은 명령 및 지시사항부(별지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소속장으로부터 당해공사 관련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기일내에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민원발생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는 성실하게 하며,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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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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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