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의1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2.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0호 서식)4.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5. 현장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6.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제13호 서식)7.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8.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9. 주요반입 자재출납부10. 공사측량 성과11.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CD-ROM, USB 저장장치12.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