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4조 (안전 및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ㆍ해빙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검의 시기ㆍ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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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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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