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4조 (안전 및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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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로부터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ㆍ해빙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검의 시기ㆍ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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