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7조 (건설기술인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에 부적합 하였을 때2. 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3. 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4. 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성과를 현저히 미달 하였을 때.5. 건설기술인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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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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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