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3조 (자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일체에 대하여 사용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발주청의 대여기구나 관급자재 관리는「물품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관급자재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급자재로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급자재 중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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