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3조 (자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일체에 대하여 사용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발주청의 대여기구나 관급자재 관리는「물품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급자재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급자재로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중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