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0조의1 (공사의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관계관서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공자가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