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0의1조 (공사의 준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관계관서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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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0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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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