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6조 (관계관서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관서장은 감독자 부재 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사항 점검2. 관급자재 및 시공자재관리3. 기타 당해공사 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에 관한 사항
관계관서장은 공사추진에 따른 타 기관과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관계관서장은 시공자나 감독자에게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지시하거나 자재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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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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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