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8조 (공사현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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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2. 건설기술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경우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2. 건설기술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경우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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