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2조 (시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설계도면ㆍ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시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계획이나 PERT/CPM 공정자료 또는 전산처리된 공정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게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4-1호 서식)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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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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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