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2조 (시공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설계도면ㆍ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시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계획이나 PERT/CPM 공정자료 또는 전산처리된 공정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게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⑥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4-1호 서식)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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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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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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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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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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