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2조 (업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가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와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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