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9조의1 (시행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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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세부공정계획2.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3.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세부공정계획2.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3.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한 사항
②감독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전 이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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