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0조의1 (공사의 준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ㆍ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관계관서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공자가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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