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의2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대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공동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신사업추가를 하려는 대표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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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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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