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조의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대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공동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신사업추가를 하려는 대표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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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대표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대표기업) |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 대 표 중 소 기 업 현 황 | 기 업 명 | 기 업 명 | 기 업 명 | 한글 : 영문 : | 한글 : 영문 : | 한글 : 영문 : | 한글 : 영문 : |…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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