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8조 (자료의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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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출력일시 및 출력을 요청한 사용자계정 등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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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출력일시 및 출력을 요청한 사용자계정 등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출력한 자는 출력 시에 생긴 파지(破紙)를 소각ㆍ파쇄 또는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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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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