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6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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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전산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의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전산자료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전산자료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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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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