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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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접속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취합 및 보고3. 접속기관의 부서 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업부서의 지정ㆍ변경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접속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취합 및 보고3. 접속기관의 부서 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업부서의 지정ㆍ변경 등
②관리부서장은 관리부서의 직원 및 관리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접속기관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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