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접속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취합 및 보고3. 접속기관의 부서 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업부서의 지정ㆍ변경 등
관리부서장은 관리부서의 직원 및 관리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접속기관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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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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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