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조 (적용대상ㆍ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 및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3.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취업지원 업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ㆍ복지 연계 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4.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
이 예규가 적용되는 범위는 고용정보시스템 중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취업알선정보망,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전산망(KUA)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기타 지원시스템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스템에 대한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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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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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