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1조 (전산개발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제20조에 따라 전산개발 요청을 받는 경우 전산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전산개발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전산개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수용한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ㆍ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개발 중인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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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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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