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1조 (전산개발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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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장은 제20조에 따라 전산개발 요청을 받는 경우 전산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전산개발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제20조에 따라 전산개발 요청을 받는 경우 전산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전산개발을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전산개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수용한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ㆍ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개발 중인 전산개발 요청 건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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