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0조 (계정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총괄부서장을 고용정보시스템 총괄계정관리자로 지정한다.
총괄계정관리자는 접속기관 등의 관리부서장을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소속 하위기관의 관리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접속기관 직원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계정관리자는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계정 관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총괄계정관리자는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계정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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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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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