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0조 (계정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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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총괄부서장을 고용정보시스템 총괄계정관리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총괄부서장을 고용정보시스템 총괄계정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총괄계정관리자는 접속기관 등의 관리부서장을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소속 하위기관의 관리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접속기관 직원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계정관리자는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계정 관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⑥총괄계정관리자는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계정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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