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0조 (계정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총괄부서장을 고용정보시스템 총괄계정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총괄계정관리자는 접속기관 등의 관리부서장을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소속 하위기관의 관리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계정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자로 지정된 관리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부서장을 계정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접속기관 직원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계정관리자는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계정 관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⑥총괄계정관리자는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계정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