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5조 (일자리정책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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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일자리정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자리정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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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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