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5조 (일자리정책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일자리정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자리정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