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8조 (외부 접속기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이 승인된 외부기관의 장(이하 "외부 접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외부 접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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