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9조 (시스템의 가동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전산자료의 백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정보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 중단 현황, 중단 사유 및 복구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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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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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