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9조 (시스템의 가동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전산자료의 백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정보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 중단 현황, 중단 사유 및 복구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