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9조 (시스템의 가동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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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전산자료의 백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정보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동 중단 현황, 중단 사유 및 복구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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