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6조 (자료 요청 관리 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제2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제2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전산자료 요청 및 전산자료 제공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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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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