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4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전산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1.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2.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3. 고용보험시스템(EI)4. 일모아시스템5.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6. 자격정보시스템(Q-net)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EPS)8. 국민취업지원전산망(KUA)9.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10. 장애인 취업알선전산망(워크투게더)11. 바로원 시스템12.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시스템(ESPMS)13.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14. 고용복지플러스 전산망(워크플러스)15. 부정수급 수사관리시스템16.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17. 고용ㆍ산재보험 관련 신고ㆍ신청 시스템(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18.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19.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하나로서비스 내역 등2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내역 등21.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한 고용 관련 사업 수행 결과 등22.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자료로서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가 분실ㆍ파손ㆍ도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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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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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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