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 (시스템 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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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ㆍ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계정 현황 관리2. 자료 요청, 전산개발 요청, 정보 연계 요청 처리를 위한 업무3.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4.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5.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총괄부서장의 업무 수행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ㆍ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계정 현황 관리2. 자료 요청, 전산개발 요청, 정보 연계 요청 처리를 위한 업무3.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4.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5.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총괄부서장의 업무 수행 지원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고용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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