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 (시스템 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ㆍ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계정 현황 관리2. 자료 요청, 전산개발 요청, 정보 연계 요청 처리를 위한 업무3.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4.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5.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총괄부서장의 업무 수행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고용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