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 (시스템 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ㆍ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계정 현황 관리2. 자료 요청, 전산개발 요청, 정보 연계 요청 처리를 위한 업무3.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4.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5.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총괄부서장의 업무 수행 지원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고용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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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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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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