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9조 (자료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시스템 자료가 기록된 CD, 자기테이프 등을 파기할 때에는 기록된 전산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판독이 가능한 기록 매체는 적정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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