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2조 (사용자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도용 및 불법적인 고용정보시스템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의 생성ㆍ변경 규칙2. 사용자별ㆍ그룹별로 부여된 접근권한3.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제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4. 직무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접근권한 조정5.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의 해지6.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7. 그 밖의 고용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사항
②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배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 중 일부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용자계정의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