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2조 (전산개발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제20조의 전산개발 요청에 따른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요청 건을 완료 처리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ㆍ배포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개편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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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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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