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2조 (전산개발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제20조의 전산개발 요청에 따른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요청 건을 완료 처리할 수 있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ㆍ배포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개편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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