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8조 (정보 연계 요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제27조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연계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 연계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승인한 정보 연계 요청 에 대한 정보 연계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수준, 연계 정보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⑤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연계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를 추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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