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8조 (정보 연계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제27조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연계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 연계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승인한 정보 연계 요청 에 대한 정보 연계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수준, 연계 정보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연계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를 추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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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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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