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 (전산실 온도ㆍ습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항온항습기의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관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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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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