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 (전산실 온도ㆍ습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항온항습기의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관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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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정보 연계 요청의 처리제29조 · 정보 연계 관리제30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31조 · 시설보안제32조 · 소방시설 안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전산실 온도ㆍ습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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