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 (전산실 온도ㆍ습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항온항습기의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관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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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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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