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3조 (사용자계정 정지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계정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계정 관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계정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계정관리자는 접속기관, 외부 접속기관 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고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고용정보시스템 접속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계정을 정지하거나, 사용자계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에 따라 권한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정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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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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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