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의2조 (방제업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관리법」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개시 사실을 방제업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9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표 및 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한 방제업체 불시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방제업체의 등급을 정하고, A등급 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9의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를 위해 방제업체별 소독처리 및 안전성 적정여부를 월 2회 이상 소독현장을 확인하며 소독대상물품에 대한 투약ㆍ개방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독현장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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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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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