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6조 (임시조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할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병역, 학업(진학을 위한 시험응시 등) 등의 사유가 있을 때4.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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