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3조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소년등의 출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제18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수용 상한 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켜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과 유치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출원은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된 출원일자의 일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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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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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